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