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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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