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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