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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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