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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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