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