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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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