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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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