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위성곤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수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