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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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