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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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5.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ㆍ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ㆍ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 따라서,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저자본-고부채’ 구조를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 함. 이에,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등) 1)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의8제2항, 제26조의4제5항). 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5)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제6호, 제46조제1항, 제48조제2호, 제49조의7제1항제1호, 제50조제2호ㆍ제4호, 제51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종 인가, 감독,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ㆍ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ㆍ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 따라서,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저자본-고부채’ 구조를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 함. 이에,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등) 1)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의8제2항, 제26조의4제5항). 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5)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제6호, 제46조제1항, 제48조제2호, 제49조의7제1항제1호, 제50조제2호ㆍ제4호, 제51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종 인가, 감독,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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