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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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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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