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국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