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임광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민형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