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