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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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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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