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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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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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