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병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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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