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