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신영대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위성곤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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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