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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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