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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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