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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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