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8.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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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