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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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 신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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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