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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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