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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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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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