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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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