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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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