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