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ㆍ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ㆍ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