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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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적합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구조ㆍ공정ㆍ안전성 등이 이미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ㆍ확인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용 개시 행위에 대해서도 두 행정청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관리ㆍ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 없이 단순히 행정 절차만 반복하게 하는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친 동일 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적합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구조ㆍ공정ㆍ안전성 등이 이미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ㆍ확인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용 개시 행위에 대해서도 두 행정청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관리ㆍ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 없이 단순히 행정 절차만 반복하게 하는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친 동일 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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