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