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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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