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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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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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