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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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