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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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