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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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