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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 기간을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