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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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2명
조국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병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위성곤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원택민형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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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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