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