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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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