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임광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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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