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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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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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