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