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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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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