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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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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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