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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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