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인요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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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