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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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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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