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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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6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ㆍ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수산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수산자재 및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소득의 증대와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 등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ㆍ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수산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수산자재 및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소득의 증대와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 등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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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