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